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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집수 및 여과·저류·배수 등의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을 설치해 조경용수나 청소용수 등으로 빗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이며, 설치비의 90%이내에서 건축유형에 따라 최대 1000~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현지실사와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중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과 신청서 작성 요령,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맑은 물 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선 대전시 맑은 물 정책과장은 “물은 생명과 직결된 한정된 자원인 만큼 무심코 흘려버렸던 빗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빗물저금통설치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빗물저금통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린 빗물을 하천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모아서 재사용하는 친환경시설로, 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8개소에 6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