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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대상은 지난해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가입자였으나 올해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로 직장가입자 17만3500원, 지역가입자 16만1000원 이하 가입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검사비용을 지원해 조기치료 및 재활로 연계하고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가정은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한 뒤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되며, 별도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정밀검사비를 선 지급 후 보건소에 후 청구하면 된다.
지원 항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진찰료 및 검사비용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최대 40만원, 건강보험하위 70%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