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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7년전 여성 성적 학대로 66억원 배상 평결...대선에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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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3. 05. 10. 07:21

뉴욕지법 배심원단 "트럼프, 성적 학대·명예훼손 500만달러 배상 평결"
성폭력 주장 각하...성적 학대·명예훼손 인정
피해여성 "세계, 진실 알게 대...모든 여성의 승리"
트럼프 변호사 "항소할 것"
CORRECTION APTOPIX Trump Columnist Lawsuit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6)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E. 진 캐롤(77·가운데)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 평결 후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76)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달러(66억300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성적 학대와 관련한 많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매치를 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6년 칼럼니스트 E. 진 캐롤(79)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AP통신·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남성 6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캐럴이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의 드레스룸에 자신을 벽에 밀치고, 성폭행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州)법에 따라 성폭행보다 덜 심각한 혐의인 성적 학대와 강제 접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NYT는 설명했다.
뉴욕주(州) 법은 성적 학대는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성폭행(강간)은 동의 없는 성관계로 각각 정의한다.

E. JEAN CARROLL TRIAL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인 요제프 타코피나씨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 평결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UPI=연합뉴스
아울러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에 캐럴의 주장을 '완전한 사기' '장난질이자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성명을 게재한 것이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캐럴에 대한 성적 학대와 이에 따른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200만달러(26억5000만원), 성적 학대에 대한 징벌적 배상으로 2만달러(2600만원)를 각각 평결했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으로 270만달러(35억8000만원),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배상으로 28만달러(3억7000만원)를 각각 책정됐다.

캐롤은 평결 후 성명에서 "나는 나의 오명을 씻고, 삶을 되찾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세계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됐다"며 "이 승리는 나만이 아니라 자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은 모든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할 것이라고 그의 변호사 요제프 타코피나씨가 말했다.

타코피나 변호사는 "이상한 평결"이라며 "이건 성폭행 주장이었고, 내내 성폭행 사건이었는데 배심원단이 이를 기각하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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