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태 부장판사 사표, 이재명 단식 등으로 지연
"이미 증인·증거 다 나와…1심 판단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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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사건을,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의 심리를 거쳐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했다.
기소가 이뤄진 2022년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이 120일인 것과 비교하면 이 대표 1심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체됐다.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미 16개월간 사건을 맡아 심리한 강규태 부장판사가 지난 1월 돌연 사표를 낸 것도 '재판 지연'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한성진 부장판사가 새로 오면서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공판갱신 절차'로 재차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두 달간 단식을 한 것을 비롯해 국정감사, 22대 총선 등 정치적인 일정이 진행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사법부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심에서 오랜 시간 심리가 이뤄진 만큼 2·3심 처리 기간은 보다 짧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사실상 사건과 연관된 거의 모든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고, 관련 증거 대부분도 제시된 상황"이라며 "2심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증인을 불러 시간을 끌려고 해도 법원에서 기각할 것이기에 소용없다. 추가 증인·증거가 없다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1심에서 충실한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법원까지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대법관 구성이 보수·중도 성향 쪽으로 짙어질 것이라는 점도 이 대표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김소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 1심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앞선 강 변호사도 "판단이 유지될지에 대해 쉽게 말할 순 없지만, 지금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선 새로운 게 나오지 않는 이상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