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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 앞두고 ‘개 식용’ 논란 재점화…“동물 학대”vs“먹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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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6. 15. 18:37

서울시의회, '개 식용 금지' 조례안 발의
국회서도 개 식용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개고기는 식품원료일 뿐" vs "판매·조리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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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2차 본회의에서 개고기 식용에 대한 관련법이 부재해 한계가 있다면서 개고기 식용 단속 등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연합
다음 달 11일 초복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개고기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치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생존권을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개 식용 문화) 관련 법령이 모호해 개고기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대신 식품위생법을 이용해 이를 위반한 개고기 식당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려 철저한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도 지난달 31일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고기 취급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기본·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에서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한창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법 개정에서 더 나아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내 발의할 예정이다.
잇잇따른 법안 발의로 '개 식용'을 금지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실상은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 탓에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 도축은 '불법'이 아니지만, 식품위생법상 개고기 판매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생존권투쟁위원장은 "여전히 1000만 국민은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민인 우리가 연간 7만 톤의 개고기를 생산해 제공하고 있다"라며 "(개고기는) 식품 원료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개고기 자체는 합법이다. 만약 개고기가 불법이라면 참새 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개 식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조 대표는 "개 식용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용 도살은 동물보호법상 불법"이라며 "개 식용을 확실히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불법은 조사를 통해 엄벌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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