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협력 제재법' 발의
러의 우크라 전쟁 사용 북한 무기·물자 거래 관련 개인·기관 제재
"김정은·푸틴, 악당...독재자 김정은, 폭군 연합 일원"
|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와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지난 18일 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러 협력 제재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13일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지목하고, "러시아나 러시아 정부 지원 기업이 북한에서 무기와 관련 물자를 획득하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품목의 수출을 막기 위해 러시아도 지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미국 대통령은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북한이 러시아와 러시아의 대리 세력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활동을 보고하고, 180일마다 보고 내용을 업데이트하라고 법안은 규정했다.
코널리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김정은의 물질적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당 간 위험한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며 "우리는 이 사악한 협력 관계를 그냥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푸틴의 유혈 전쟁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윌슨 위원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활동하는 폭군 연합의 일원"이라며 "이 법안은 독재자 김정은이 전쟁범죄자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대량 학살하는 것에서 이익을 얻거나 이를 방조하지 못하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