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서 정부는 푸틴 방북 이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과하고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 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러시아 크렘린 궁이 이번 조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한·러 양국 간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의 핵심인 '전쟁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항의 근거로 유엔헌장 51조를 거론했다. 이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 제4조에서도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헌장 51조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며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51조가 각 회원국의 개별 자위권뿐 아니라 적의 침략 시 동맹국이 개입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까지 인정한다는 점에서 북러는 양국의 조약이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