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4일 조구래 대한민국 외교정보전략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유선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성명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 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3국은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계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통해 강조된 러·북 파트너십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중대한 우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지역 및 세계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 및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의사를 재확인한다. 미국의 대한민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공약은 철통같다"며 "또한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미 외교 차관도 이날 유선 협의를 갖고 푸틴 대통령 방북 등 러·북 협력 대응방안과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러·북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규탄 의사를 표명했다.
양 차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으고, 러·북 협력 대응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 당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고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조약의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1961년 양국 간 우호조약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복원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