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4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 고발
민 대표 "경영권 찬탈 불가능…배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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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9일 오후 2시부터 민 대표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8분께 용산서에 출석했다. 민 대표는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며 "업무상 배임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6일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와 A씨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