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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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10명과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50명 등 총 6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총책 A씨(46)를 비롯한 마약류 판매자 7명과 매수자 3명은 구속 상태다.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구매·투약한 5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일당은 올해 1~4월 수도권 등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대마와 필로폰을 팔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아산의 인적이 드문 968㎡(294평) 규모의 야산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약류를 팔려던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자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에서 판매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계정 2개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작년 말부터 사촌동생 등과 함께 직접 판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크웹 계정 관리책, 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아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수도권 등지에서 대마와 필로폰을 팔았다. 이들은 4개월간 약 26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불법 재배지와 은닉지 등에서 3만44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분량(1회 0.5g 기준)인 대마초 17.2㎏과 생육 중인 대마 205주 등을 압수했다. 이들 일당에게서 압수한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는 시가 약 26억8000만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 중 4명은 마약 범죄를 15~20년간 반복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도 3~15차례에 이른다"며 "전문수사팀을 통해 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