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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유선·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회의록 공개 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또 기초의회에선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 회의록 공개를 보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가 지방의회에 신속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