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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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박 처장은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이던 2018년 국내에 있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입건됐다.
이 학교 학칙에 따르면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지만 이 학생은 박 처장으로부터 6학점 상당의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학생이 한국에 있지 않은 기간에 학점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박 처장은 2017∼2022년 경기대 부총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4월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