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도 지자체장, 중앙정부와 힘 합쳐 국민 설득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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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들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해당 특구는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지난 6월에 1차로 부산·대구·대전·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에 지정됐다. 이날 8개 광역시·도를 대표해 참석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단디 챙기겠심더(대구)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혼저옵서예'(제주) 등 구성진 각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에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한 총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면서 "앞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