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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켰다.
인사처는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 인사상 확실한 보상도 제도화됐다. 이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실패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도전적으로 일해 국민이 체감하고 인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약 180개를 돌파했다. 이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세청이 적용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지난해 5월 폐지하기도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그간 마련한 적극행정 제도가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일상이 돼 국민이 어디서든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