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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