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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를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이날부터 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신고 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한다. 저작권보호원은 불법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접속 차단, 경고장 발송 등의 조처를 하고, 문체부는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에게는 문체부 장관 표창이나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을 수여하고, 플랫폼사들은 소정의 포상을 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저작권 범죄자를 검거하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도 제작해 저작권보호원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