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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겸직이 금지된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여러 계열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해 이중 급여를 받도록 하고,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또 태광그룹이 소유한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