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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前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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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5. 16. 23:15

法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 어려워"
태광 측 "김기유 전 의장에 의한 범죄, 곧 드러날 것"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태광그룹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태광CC를 통해 개인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법인카드 8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12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월에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말 구속됐으며 이후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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