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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설물 2514곳 교통유발부담금 9억 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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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4. 10. 07. 16:40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대상, 31일까지 납부해야
양산시청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2514곳을 대상으로 9억 5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개선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1회 부과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연 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과기준일인 2024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CD/ATM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 8개 신용카드(현대, 삼성, 신한, 국민, 롯데, NH, 하나, BC카드)는 전화 ARS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 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하면 된다.

시 교통과 관계자는 "교통혼잡 완화와 더 나은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부과된 10월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달 말까지 성실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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