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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정차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자치단체 협조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해 선정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이용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치단체와 시장 상인회의 협조와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도민들께서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과 같이 앞으로도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