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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급수관·계량기 교체로 안전·쾌적한 수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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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4. 11. 12. 10:00

시 관계자 “시민 체감 상하수도 정책·환경개선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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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대상 상하수도 요금감면 사업 홍보 웹포스터/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수도 환경에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 건정성 확보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수도 행정 시스템 경쟁력 확보로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공동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 대상을 기존 공용배관에서 공용 및 개인 배관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 비율도 10%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전·깨끗한 수돗물 공급, 상하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
시는 지난 2023년부터 3년에 걸친 연차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 급수관 교체 등 지속적인 생산비용 상승으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과 7월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8.76%, 19% 인상한데 이어 2025년 요금을 상수도는 8.59%, 하수도는 올해와 동일한 19% 비율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내년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각 90.1%, 79.5%까지 높인다. 총 1243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이란 예상이다.

마련한 재원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노후관 교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사용한다.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 확대…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3만 2천 세대 수혜
시는 2025년 1월부터 다자녀 요금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고지 금액의 5%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감면 대상자는 중복해 감면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로 주소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 다음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되지 않는다.

이번 정책으로 약 3만 2000 가구가 4억 500만 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이 없는 수도 요금 고지서 또는 카카오 알림톡 등의 전자고지를 희망하는 가구도 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가능하다.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사업 확대…개인 배관 포함하고 지원비용 비율 상향
시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 대상을 기존 공용배관에서 공용 및 개인 배관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 비율도 10%p(포인트) 상향해 55~65%까지 높인다.

이를 통해 공용배관을 가진 4만 3000 세대와 개인 배관을 사용하는 7만 6000 세대, 총 11만 9000 세대가 사업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시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소규모 단독주택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 중 아연도 강관으로 만든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경우 상수도관을 새것으로 교체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절기 상수도관리 종합대책 수립…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무상 지원 등

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한파로 인해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8800여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15mm 계량기라면 1가구당 계량기 대금 약 4만 8000원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동파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상수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동절기 수도계량기 긴급공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준비했다.

최은희 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 공급해 생활 속 만족감을 높이겠다"며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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