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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어기구 의원(당진시)에 따르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나무와 같은 수목을 병해충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수목진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한지 5년이 경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수목진료 관련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나무의사에 대한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장비 등 지원 근거 마련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마련 △나무의사의 경력관리를 위한 증명서 발급규정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수목진료 제도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목진료를 통해 각종 병충해 등으로부터 수목피해 발생을 줄이고 수목의 올바른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