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제기 선종구측 패소→2심 승소 반전
대법원도 '약정금 증액' 취지 파기환송
이런 상황에서 유 회장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선종구 당시 하이마트 회장에게 400억원의 약정금을 주기로 계약한 것이다.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대표이사에 2013년까지 재직하는 조건이었다. 유진하이마트홀딩스는 유진기업이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결국 유 회장과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이후 2011년 10월 유 회장이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하이마트 공동대표에 올랐다. 그러나 이후 양측의 경영권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유 회장과 선 전 회장 측이 각각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하며 일단락됐다. 하이마트는 2012년 7월 롯데쇼핑에 매각됐다.
이후 2017년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앞서 계약한 약정금 400억원과, 증여세 6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됐다.
◇유 회장 약정금 지급 관련 1·2심 엇갈린 판결
1심 결과는 유 회장의 승리였다. 당시 재판부는 "유 회장이 약정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포괄적으로 소멸했다고 봐야한다"며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의 하이마트 운영에 협조해야 했으나, 경영권 분쟁으로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등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약 20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3억원은 약속된 400억원에서 선 전 회장이 받은 급여 일부를 제외한 값이다. 구체적으로 양측이 물밑 계약을 맺은 뒤 선 전 회장의 급여가 증액된 만큼을 제외했다.
또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하이마트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 회사를 성장시켰다며 "선 전 회장은 (유진 측에 행해야 할) 협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유 회장 약정금 지급 범위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제시한 203억원은 잘못 계산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선 전 회장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받은 급여까지 제외됐으므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부장판사)는 '피고(유 회장)는 원고(선 전 회장)에게 추가로 약 136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34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