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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겨울철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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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4. 12. 11. 09:09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산업, 수송, 공공 등 5개 분야 14개 이행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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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담고 있어 상당한 실효를 거둘 것이란 예상이다.

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4개 이행과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동절기(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 평소보다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와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가 수립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강화 △100억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불법소각 단속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차 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강화 등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운행하다 전국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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