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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내란국조 시작, 수사·재판이유로 조사불응 불가…필요시 국회가 연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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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2. 31. 15:45

285표 중 찬성 191표·반대 71표·기권 23표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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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와 민생법안 등 33개 안건의 국회 턱을 넘었다. 내란 국조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5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의 조사가 진행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란혐의 국조계획서 등 안건을 의결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공수처 △국방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방사 △국방부 검찰단 △합참 △공군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검찰청 등이다.

이날 국조계획서는 총 투표수 285표 중 찬성 191표, 반대 71표, 기권 23표로 가결됐다. 조조사범위는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계엄선포 원인과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와 그 적법성 등 총 15가지다.

조사방법은 기관보고, 서류제출, 검증,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 등이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이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특위 위원은 총 18인으로 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여당 간사는 김성원 의원, 야당 간사는 한병도 의원이다.

계획서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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