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이후 이들이 4·5번째다.
박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아 707 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검찰이 공개한 '특전사 간부의 휴대폰 메모'에는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해당 메모에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가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707은 추가 병력(2차 투입) 투입해라!", "의사당 앞 터에 내리면 안되나? 다급한 주문" 등 구체적인 지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