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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박 총장을 기소휴직 처리 한 후 현역 신분으로 군형법을 적용한 군사재판과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박 총장이 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로 구속기소된 만큼 인사와 법무라인에서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서 후속 조치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정하긴 어렵지만 기소휴직 처리가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상 박 총장은 보직해임되거나 후속인사로 새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될 경우, 자동으로 전역조치된다. 이럴 경우 바로 민간인 신분이 돼 군내 징계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재판의 관할권이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고, 경우에 따라선 처벌이 엄한 군형법 적용도 피할 가능성도 있다. 군 당국은 이런 이유로 박 대장에 대한 기소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5명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