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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프면 쉴 수 있게…‘유급병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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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2. 01. 10. 09:59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분야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재난안전실 등 6개 실국 업무 추진 방향·실행력 확보 방안 논의
충남도, 아프면 쉴 수 있게…‘유급병가제’ 도입 추진
충남도가 올해 유급병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제공=충남도
충남도가 올해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유급병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다수 인명 피해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더 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도는 10일 도청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실국원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분야 올해 주요 업무계획 및 직무성과계약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먼저 재난안전실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확대 운영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전문기관 설립 △도서 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사업 △안전 분야 부패 방지 감찰 등을 중점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다수 인명 피해 우려 시설 ‘더 안전 프로젝트’ △화재로부터 안전한 ‘세이프티 하우스’ 구축 △찾아가는 소방안전 매직버스 운영 △전국 최초 산림화재 ‘4D’ 대응 시스템 운영 △전 유인도서 자율 안전조직 구축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 향상 등을 주요 업무계획으로 내놨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임신·출산 친화 사회환경 조성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 및 보육 인프라 확충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체계 완성 △노인 친화 사회환경 조성 △충남형 유급병가제도 도입 △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의료 지원 강화 △코로나19 확진자 맞춤형 진료 서비스 제공 등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 중 충남형 유급병가제도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도민의 ‘건강 회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 소득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경우, 1인 당 연간 13일 이내로 수당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말 제정된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규칙과 지침을 마련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정책관은 △민관 협력을 통한 도민 중심 양성평등 시책 추진 △여성 지위 향상 및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등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수행을 위한 종합플랫폼 조성 등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공동체 주도 지역사회 혁신 기반 마련 △참여와 자율의 충남형 민관협치 모델 정립 △사회적경제 조직·인재 발굴 육성 △사회적경제 협력 시스템 구축·강화 등을 추진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 발생 사전 차단 생활 환경 조성 △생활질서 유지 맞춤형 치안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및 촘촘한 협력 체계 마련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 활동 강화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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