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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현 전 시장 “아산시장 당선무효 판결은 진실이 드러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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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신학 기자

승인 : 2024. 10. 10. 13:23

오세현 전 아산시장 기자회견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10일 아산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그동안 자신에게 씌여졌던 부동산투기범의 오명을 씻은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신학 기자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박 전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를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든 데 대한 인과응보의 결과이자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준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오 전 아산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박경귀 시장 당선무효 확정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판의 피해자이자 고발인이며 지난 2년 4개월여 재판을 지켜봐 온 당사자로서 대법 판결에 따른 소회를 밝히며, 그동안 비정상으로 흐른 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견해를 피력했다.

먼저 오 전 시장은 이번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허위매각에 의한 재산은닉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박 전 시장의 당선무효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아산시와 39만 시민들"이라며, "특히나, 치르지 않아도 될 재선거를 치르며 발생하는 수십억 원의 혈세 낭비와 짓밟힌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는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지난 선거는 원천 무효로 기록될 것이기에, 당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공표로 낙선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시민들로부터 공정한 선택을 받을 기회가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사실상 시장직 상실에 따른 재선거(2025년 4월 2일)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다음 시장이 1년 2개월 남짓 짧은 임기 안에 시정 정상화의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만큼, 시정 운영 경험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신이 적임자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박경귀 시장에 대한 최종심 판결에서 '피고 박경귀가 성명서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전 아산시장 오세현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허위매각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오세현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적시하는 등 죄책을 무겁게 평가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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