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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침수 막는다”…서울시, 건물 옥상 빗물담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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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04. 11:22

풍수해 예방 '건물 옥상 빗물담기' 본격
민간부문 도심지 빗물담기 확산 유도
[포토] 침수된 청계천 산책로
서울 중구 청계천 산책로가 물에 잠겨 통제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시는 최근 반복되는 극한 이상기후에 대비해 빗물을 담아 도시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10㎝ 월류형 배수홈통은 극한·집중 호우시 최대 10㎝ 높이의 빗물을 옥상에 일시 저류해 지표로 흐르는 빗물량을 줄이고 하수관 통수 부담을 완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대상 건물의 선정부터 설치, 유지관리까지 단계별 절차와 건축물 구조 안전, 옥상 방수 문제 등 건축주(관리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 검토 기준과 공공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10㎝ 월류형 배수홈통은 도심지 모든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다. 설치는 시와 자치구 주관 부서에서 침수취약지역 일대 건축물 대상으로 주구조, 허용 적재하중, 방수설비 및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한다.

특히 최대 10㎝ 높이의 빗물 하중(100kgf/㎡)을 지지하기 위해 옥상(지붕) 설계하중이 최소 130kgf/㎡(안전율 1.3 적용)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검토한다.

또 옥상 빗물 담기로 인한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수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근 5년간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방수층 균열 및 탈락 등이 발견되지 않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검토한다.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은 "강남역 일대의 빗물 저류가 가능한 건축물(4875동)에 '10㎝ 월류형 배수홈통'을 설치할 경우 최대 8.34% 침수면적 감소 효과가 있다고 분석된다"며 "건물 옥상 빗물 담기가 방재 인프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지에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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