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영 시의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의보 발령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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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 동산·영등1동)은 15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협동조합 건립 부진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와 이로 인한 인근 시민 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원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은 지난 2021년 2월 건축허가를 받고, 당초 기한인 2023년 2월까지 착공하지 못해 1년 더 연기, 건축법에 따라 3년까지인 올해 말까지 연장 신청했다.
그런데도 익산시가 맹지형 필지를 살려주고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결정까지하면서 건축허가를 처리해주고 법에 따라 3년까지인 올해 2월까지 착공도 하지 못했음에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해줬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로 인해 손 의원은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많은 빚만 남아 있고 소멸성 비용 환불 불가 등의 심각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이 법령 개정에 대한 노력과 시민들에게 신중한 가입을 권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피스텔 건립은 고사하고 원상복구 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익산시가 원상복구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면서 "여러 부서에서 원상복구 방법 등에 대한 선을 긋는 문제는 부서 간에서 업무 협조가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