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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판사 공동학술대회 ‘헌법과 가족법’ 진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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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11. 22. 09:17

한국헌법학회, 헌법-가족법 갈등 문제해결 방향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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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학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가 '헌법과 가족법'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공동학술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헌법학회
헌법 학자와 법원 판사들이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헌법의 가치와 가족법의 실제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헌법학회 헌법연구포럼과 대법원 헌법·헌법행정법연구회는 '헌법과 가족법'이라는 대주제로 공동학술 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가족법이 규율하는 실제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2개의 발표로 구성됐다. 제1주제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정용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보호장치 있는 파탄주의와 중혼죄의 도입 검토: 축출될 수는 있으나 벗어날 수는 없었던 이들을 위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문식 한양대 교수와 김소연 전북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제1주제는 파탄주의와 중혼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나진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가 사회를 맡은 제2주제는 시간과 가족법의 관계에 대해 '시간국가와 가족법'의 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다.

발제자인 승이도 건국대 교수는 '시간의 측면에서 바라본 헌법과 가족법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과 재판청구권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법 관계에 대한 헌법 원칙의 적용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대해 허진성 부산대 교수와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혜수 부장판사가 헌법과 가족법의 시간에 대한 관계와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논의했다.

박연욱 대법원 헌법·행정법학회 회장과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시절의 흐름에 따라 향후 헌법상 가족과 모성보호 원칙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족법의 해석과 변화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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