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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발의했다.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 및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기후변화 대응 작물 지원 사업과 교육훈련 등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군의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우리 군의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