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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완주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및 건축규제 완화 등 조례위임 사항을 적극 반영한 '완주군 계획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40%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를 일부 허용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하는 사항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 계획 조례 개정이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