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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3개 직불제를 통합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한 제도다.
군은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5월부터 9월 말까지 이행점검과 대량검증을 실시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 이하, 농업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3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공익직불금 지원이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