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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성수기 도래 전 사업완료를 목표로 매년 초 진행되던 신청접수를 2024년 연말로 조정됐다.
또 사업대상의 조건인 예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준일자를 2024. 12. 31. 로 결정했다.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불건전 업종,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최근 3년 내 유사사업 수혜업체(해당사업의 시설개선의 경우 5년)가 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시설개선, 장비 교체 등 업장별 맞춤형 지원을 하며, 총비용의 50% 내에서 내부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 또는 장비·비품 교체 비용 200만 원을 보조한다.
군은 서류·현장평가 및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업 연도, 매출액, 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