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위해 관세청 전산망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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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한계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효율적으로 단속과 관리하기 위해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등은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을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부 장관은 수입업자의 유통이력 신고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와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는 탓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 이력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과거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돼 물의를 빚은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불안에 내몰린 사례도 많은 만큼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철저한 유통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