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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대설로 인해 지난 2일 오후 3시 기준 총 116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신고된 피해액만도 약 288억 원에 달했다.
주요 피해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인삼재배시설 등 농축산 분야로 집중됐다.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 5000만 원을 초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복구와 함께 복구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경희 시장을 중심으로 지난달 30일 백사면과 신둔면 등 주요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들이 피해조사와 응급 복구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