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기흥구 동백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개 신규지구와 기존 3개 지구 확장 신청에 대해 시범운행지구 지정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 등에 따라 여객의 유상 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화물 운송 특례 등을 적용받는다.
시에서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곳은 동백2동 일원으로 동백역~동백이마트~동백도서관~동백역을 아우르는 3.0km 구간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정문~후문 0.6km 구간이다.
시는 우선 용인경전철 동백역을 교통거점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 동백이마트, 동백도서관 등을 연계하는 노선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하고 향후 동백동 전체에 운행 노선을 확대하는 단계별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또 지역거점 의료 시설인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과 협력해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산·관·학·연 18개 기관과 함께하는 '모빌리티 컨소시엄'을 통해 자율주행, DRT, PM 스테이션, 로봇 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용인시 미래성장전략과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용인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의 첫걸음"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시대가 용인에서 열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