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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전남도의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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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이명남 기자

승인 : 2024. 12. 05. 11:06

소형농기계까지 대상 확대 주문
정길주 전남의원
정길수 전남도의원이 농축산식품국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정길수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제386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본예산 심사에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을 소형농기계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의 환경 개선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려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1~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잠정 중단된 바 있다.

2025년부터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며, 현재는 배출가스 비중이 높은 트랙터와 콤바인 두 기종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전남 지역에는 11개 시·군에 550대가 배정됐다.
정 의원은 "본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과 더불어 신형 농기계 보급을 통한 작업 효율성 증대와 농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며 농업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사업의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사업 대상이 대형 농기계인 트랙터와 콤바인에 한정돼 있고, 농가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경운기와 같은 소형농기계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농기계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된 농기계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농기계 사고 중 경운기 사고가 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대상을 소형농기계까지 확대해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고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23년 기준 전국 농기계보유현황은 트랙터(31.2만 대), 콤바인(7.2만 대), 관리기(45.4만 대), 경운기(52.3만 대), 이앙기(17.1만 대), SS기(5.7만 대) 등 나타나고 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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