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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6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순창군은 최우수상을, 경북 성주군과 광주 남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른 2023년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로, 순창군은 지역특화 사업인 아동행복수당과 온종일 돌봄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동행복수당은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핵심 공약으로, 2023년 9월부터 시행돼 현재 2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7세부터 17세까지 다자녀, 다문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은 내년 1월부터 혜택을 전면 확대해 1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세부터 7세까지의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에게는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온종일 아이돌봄센터 역시 민선 8기의 대표 사업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하원 후 돌봄이 필요한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에게 무상으로 급·간식과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아동 돌봄 서비스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민선8기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복지 정책의 알찬 결실"이라며 "아동과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모두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