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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300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조례안 등 26건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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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신동준 기자

승인 : 2024. 12. 08. 09:12

제2차 정례회서 시정현안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내년도 기금과 예산안 승인 후 정례회 마무리
정읍시의회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이 지난 6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는 지난 6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현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2024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고성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선미·이만재·오승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황혜숙·오명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15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송기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샘골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고경윤·최재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경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오명제·황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기·황혜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을 가결하고 제3차 본회의를 종료했다.

한편,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은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으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 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기금과 예산안 등을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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