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명의개서 조회 등 다각적 접근으로 체납자 재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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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금융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예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을 조회·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압류된 금융재산은 당사자에게 지급 및 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예금·적금·보험금 등은 만기 도래 시 추심이 가능하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250만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632명(개인 1765명, 법인 867개)을 대상으로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106개 금융기관에서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이 결과, 333명에게서 10억 3700만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하고, 현재 추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지방세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 2713명을 대상으로 증권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조회를 통해 32명에게서 1억 5300만원을 압류하고, 3500만원을 징수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은 계속 은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가택수색, 동산 및 건설기계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말까지 광역징수반을 가동하여 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컨설팅,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번호판 압류, 타 시군과 협력한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