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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공공측량업 105곳, 일반측량업 191곳, 지적측량업 2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점 점검 사향은 대표자·상호·소재지·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여부,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 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이었다.
도는 점검 전 안내문과 함께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측량업체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로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1차 검토했다. 이어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에 대해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1건, 폐업 3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4건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1개 업체에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4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의 경우 지난해에는 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으나 올해 점검에서는 모든 업체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원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매년 행정처분 사례가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측량업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