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기자는 불송치 결정 등기를 받았다. 성주경찰서는 현장에 일부 생활쓰레기 등이 확인되나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 폐기물(5톤 이상)로 판단되지 않기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사안이 없다는 설명이 담겼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견된 폐기물의 종류와 매립된 폐기물의 양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대지 못했다. 기자가 현장을 확인했을땐 구지 폐기물을 파보지않아도 될만큼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가 눈에 확연히 보였다.
성주군 환경과는 "현장을 방문했지만 생활쓰레기로만 보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성주군 자원순환사업소도 "육안상으로 5톤 이하 생활폐기물로 보이고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성주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을 물었으나 비슷한 답변을 받았다.
성주경찰서는 고발이 접수됐다고 해서 부지를 발굴해 조사하고 현장보존을 할 수는 없음을 강조하며 오히려 제보자의 실체나 구체적인 진술이 없다며 고발 경위를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성주군과 성주경찰서는 현장을 방문해 자세한 조사 없이 육안으로 둘러보기만 하고 불송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냥 보기만 해도 쌓여있는 생활폐기물이 5톤 이하고 묻혀있는 것들은 문제가 없음을 한눈에 파악했다는 것이다.
군과 경찰서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정확한 현장 조사없이 "관련법과 무관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동안에도 현장에서의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건물이 들어선 이후에는 부지가 실제 얼마나 많은 양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지, 매립된 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 종류인지는 알 수 없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민원과 고발 등에도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오염 피해는 결국 군민들이 받게 된다. 해당 현장뿐 아니라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폐기물·오염 관련 문제에는 군청과 경찰서가 적극적인 자세로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