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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5명의 신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96명의 학생에게 64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희귀질환과 소아암, 난치병 학생지원위원회가 추가로 결정하는 질환이다.
교육청은 이들에게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외래 진료비 중 재활치료비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1형 당뇨병 학생에게 한해 약제비와 연간 12만원 한도 내 연속혈당측정기와 소모품 구매비가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등 다른 기관과 단체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다.
경북교육청은 난치병 학생 지원 소위원회를 열어 신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액을 결정한다. 또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사와 약사, 교사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열어 소위원회가 결정한 신규 지원자와 재활치료비 지원금 등을 심의한다. .
선정 당시 입원 중인 학생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까지 소급 지원하고 한도액 없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비를 증액해 지원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