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고율관세 부과, 규제 철폐로 미국 시장 투자 압박 유인
미 대통령 허가·환경 규정 우회 법적 권한 소유 여부 법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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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어느 사람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달러나 그 이상 투자하면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환경 허가가 포함되지만, 결코 환경 분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약속'은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그는 외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가스 자원 개발에 필요한 환경 영향 평가 등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인허가 신속 처리' 약속 대상에는 기존 투자 기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 담당 측근과 가까운 한 인사는 "트럼프가 지난해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1위인 한국에 대해 평가하기보다는 이보다 수배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추가 투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허가 및 환경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청정수법(Clean Water Act)과 같은 규정을 무효로 하거나 축소하려는 조치는 수년간의 법정 싸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종종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적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같은 일부 허가 기관은 행정 당국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연방 환경 및 허가 당국을 우회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은 의회의 조치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대규모 프로젝트는 주 및 지역의 환경·허가 감독에 직면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