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서 소속의원 전원 동의 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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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가 오는 18일 열릴 제41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최용철(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해당 결의안은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
행안부의 시행령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기존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시행령에 있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면, 광역의회가 일선 시·군·구에까지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시·군·구의회는 기초의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시·군·구의 사무에 대해 예산과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고,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군·구는 감사원과 정부합동, 시·도종합, 시·군자체 감사는 물론 시·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까지 받고 있는데, 광역의회 감사까지 더해지면 더 큰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 간의 기초의회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고, 전국 3000여 기초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