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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 및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2세 이하 자녀인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이 15%에서 25%로 상향되는 것을 담고 있다. 단,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또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 가구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이를 종합하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확대되는 셈이다.
반대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35%로 하향 조정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도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에도 기존보다 5%포인트 비율이 줄은 10%가 우선 공급된다.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을 종전과 같은 총 70%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나머지 30%는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처럼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정부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관련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 정부는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저출생 대책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민간주택 공급 물량을 연평균 20만 가구로 가정했을 때 연간 약 4만6000가구(23%)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되면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1만6100여가구가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