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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尹측 “당연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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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30. 10:32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
尹 측 "변호사 선임계 이날 중으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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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만큼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변호사 선임계를 이날 중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만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도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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